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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조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4.03.18

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학교폭력 사안조사에 필요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에 대한 가정통신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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