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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맺기 위하여 의견을 제안받기 위한 가정통신문입니다.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고 배부된 인쇄물에 의견을 제안하셔서 학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