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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중학교 진학 재배정 시행 계획
1. 목적 ○ 2024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배정 후 거주지 이전 등으로 관내 중학교에 재배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재배정 시행 2. 주요 내용 가. 재배정 대상 1) 타 시·군에서 창원시로 거주 이전한 학생 2) [1·2학교군], 3학교군, [4·5학군], 6학교군, 7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상호 거주 이전한 학생 3) 학교군과 중학구를 상호 거주 이전한 학생 4) 전 재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받지 않고 전입한 학생 또는 해외에서 귀국하여 재취학한 학생 5) 거점 기숙형 중학교·특수학교·특수목적중학교·대안학교 등에 지원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학생 6) 학교폭력 피해학생(8호 전학 조치가 아닌 경우)으로 재배정 지원 자 격을 갖춘 학생 7) 부 또는 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 8) 기타유형별 지원 대상자(우선배정) - 국가유공자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학교폭력 피해자(8호 전학조치) 나. 재배정 인원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학급수·학생수)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정원의 5% 중 3%를 재배정 인원, 2%는 재취학·전학·편입학 등 배정 인원으로 결정 2) 본배정에서 교육감이 정한 학급당 정원을 초과한 학교는 재배정 지망 학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재배정 일정 1) 원서 접수: 2024. 2. 1.(목) ~ 2. 8.(목) 2) 추첨 일시: 2024. 2. 13.(화) 11:00 라. 신입생 입학등록 상황 보고 1) 제출 일자: 2024. 2. 15.(목) 2) 제출 서식: 신입생 등록 상황 보고[서식 6] 3) 제출 방법: 중학교 → 학교운영지원과 자료집계시스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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