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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11.15

공고 제2023-42

 

 

학생생활제규정 일부개정() 공고

 

학생생활제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학생, 교직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제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2023. 학생생활제규정표준안 중 학생생활규정에 고시 내용 반영함.

. 학교의 여건, 특성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3. 의견제출

. 붙임의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팩스 또는 서면(학교종이 앱)으로 2023. 11. 27.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서로 8, 창북중학교 교무실 51106

     -팩스: 299-168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 298-1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1.

     2. 신구대조표 1.

     3. 의견서 양식 1. .

 

 

2023. 11. 14.

창북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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