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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42호】 학생생활제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학생생활제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학생, 교직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제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2023. 학생생활제규정표준안 중 ‘Ⅲ 학생생활규정’에 고시 내용 반영함. 나. 학교의 여건, 특성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3. 의견제출 가. 붙임의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팩스 또는 서면(학교종이 앱)으로 2023. 11. 27.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서로 8, 창북중학교 교무실 51106 -팩스: 299-1680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 298-1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3. 11. 14. 창북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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