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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2. 어린이(만 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