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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립니다.
1. 주요 내용: 제2조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됨
2. 개정 시행일: 2023.3.23.(목)
-3.23.(목)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함(소급적용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