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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사항>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이 정당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등으로 연10일(공휴일과 휴업일은 체험학습기간에서 제외, 2회 이상 나누어 실시 가능)이내로 한다. 그리고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만 해당)이 정당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등으로 연10일(공휴일과 휴업일은 체험학습기간에서 제외, 2회 이상 나누어 실시 가능)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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