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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의 신청 바랍니다. 1. 학부모 위원 : 총 2명 2. 신청 조건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위원회에 참석이 가능한 학부모 ○ 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비밀 유지가 가능한 학부모 3.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 1,2학년은 학교종이를 통해 공지 및 취합 - 신입생은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공지 및 취합 ○ 기간: 2023.2.2.(목). ~ 2.7.(화) 12:00 4. 임기 ○ 1년(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9일) (※ 중간에 학생 전학 등으로 교체되는 경우(추천서 필요)는 전임 구성원의 잔여 임기 위임.) 5. 역할 1)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보고 2) 학교장 자체해결여부 심의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4)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사항 삭제 대상자 명단 작성 및 삭제 심의 5) 기타 법률과 가이드북에서 정한 사항 6.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최종 위촉함.(추후 결과는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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