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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말씀 드립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2026년도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직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의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80%, 100%, 120% 중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번 공문 지침에 따라 환급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80~100% 범위를 권장하며, 120% 선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대상 3. 제출 기한: 2026년 2월 10일(화)까지
4. 제출 방법 및 제출처 5. 기타 사항
첨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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